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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의 모든 것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금리로 제공되며, 다양한 혜택을 통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버팀목대출

1.신청 자격과 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대상자: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3.45억 원 이하인 경우
  • 청년 대상자: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로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4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

2.대출 종류와 혜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신청자의 연령과 소득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로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대출 금리: 연 2.0%~3.1%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이내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대출 기간: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최근 2년 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히 마련된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3,7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 이내이며, 대출 금리는 연 1.1%~4.1%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5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4.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대출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3,7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최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2억 원까지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1.7%~3.1%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