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 열람제도의 취지와 목적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사전에 확인하여,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다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 방법과 절차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 전에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후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해당 세무서를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
2023년 4월 3일부터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확대·개선되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6월 30일부터는 홈택스를 통한 사전 신청 서비스가 시행되어, 방문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사항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은 열람만 가능하며, 내역서 발급이나 복사, 사진 촬영은 불가합니다. 또한,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